- 단독노인 매월2만원에서 8만4천원, 부부노인은 월4만원에서 13만4천원까지 재산과 소득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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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3일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1단계 수급자 5,970명을 확정발표하고 우편으로 개별통보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간 접수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됐으며, 접수자 6,600여명 중 약81.6%가 수혜를 받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이달 말부터 단독노인은 매월2만원에서 8만4천원, 부부노인은 월4만원에서 13만4천원까지 재산과 소득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된다.
한편 연금지급 미 해당자 및 감액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령연금 수혜자가 확정됨에 따라 연금 지급액은 이달부터 지급되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2단계 사업은 4월 이후 신청받고 7월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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