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