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무인기(드론)를 지적재조사 측량과 접목해 토지의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오차가 없이 경계를 바로잡아 줌으로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우리의 신기술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현지조사와 측량 추진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