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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농가 모집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9-05-20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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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 따라
  • 8∼11월중 사과 및 고추 수확시기 등 집중 필요한 인력 대체
  • 주민 근로자를 90일간 단기취업 비자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 고용

 


청송군이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농가를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 2월 청송군이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캄보디아 바탐방주 주민 근로자를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송군은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8∼11월중 사과 및 고추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받는다.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5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에 고용한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자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교류 사업을 점차 확대해 부족한 농촌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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