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시는 2008년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1월 3일자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9개읍.면과 3개동 지역 44개소, 21,995ha이며, 통제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입산통제구역 지정으로 문막읍 건등리의 명봉산 메나골에서 정상 구간과 호저면 매호리 소군산의 상촌에서 정상 구간 등산로를 비롯해 한계산, 미륵산, 덕가산, 감악산, 매화산, 소금산의 등산로 등 모두 11개소의 등산로가 통제된다.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시는 입산통제구역 도면을 원주시청 산림공원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