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에는 신창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새로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유치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간접흡연은 강제흡연”임을 강조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했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흡연예방교육, 금연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창녕군을 만들고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실 운영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금연의 중요성 등을 캠페인을 통해 알림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