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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겨울철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8-01-08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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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캠페인 및 취약시설물 테이타베이스 구축 등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금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시설물 등 피해경감 일환으로 홍보캠페인 및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기상상황의 신속한 전파로 한발 앞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군에서는 대설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상황관리를 실시하여 한발 앞선 사전예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설시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12개 지구와 산악지역 및 등산로 통제구역 2개소를 지정하고 수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 적사장 95개소를 확보하였다.

한편 군은 내집 앞 도로 제설과 제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창녕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플래카드를 게시, 성숙한 방재의식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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