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천군, 자동차세 16억 5천만원 '부과'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9-06-14 21:11:19
기사수정
  • 납부기한 경과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 도청 신도시 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예천군이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292건 16억 5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금년은 도청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15건 8천8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