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하여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되며,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하여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았다.” 며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개정 취지를 부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