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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9-07-05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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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안내
  • 2019년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불법영업 근절 등

 


구미시는 노래연습장업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 오후 2시,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서 기존 영업자 및 2019년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행정절차,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사항 등을 교육했다.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백대현)에서는 영업장 운영 실태에 따른 소양교육을, 구미소방서는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는 건전한 노래문화와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이날 참석한 이성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 좋은 변화’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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