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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도로개설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손실보상업무처리를 주민편익위주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객감동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협의시 물건소유자가 사업시행청을 방문하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 전국 최초로 2005년에는 65세이상, 노약자, 장애우들에 한해 민원인이 원하는 현장에 출장하여 협의한 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2006년부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손실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007년부터는 관외거주자에게도 현지출장협의를 시행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원만한 손실보상협의로 사업의 조기착공에 크게 공헌했다.
금년 1월 전국체전시설(정구장)사업의 손실보상협의시도 서울까지 출장하여 협의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100%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금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정구장 공사외 2개소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전국체전준비에 기여할 수있게 됐다.
또한 감정평가시에도 대상자 전원을 참석토록 하므로써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손실보상열람공고도 손실보상대상자가 거주하는 현장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장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물건의 누락방지는 물론 손실보상 대상자들의 우리시 방문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해 원할한 손실 보상협의로 각종공사의 조기착공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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