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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9-07-25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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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1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 매년 증가세 보이는 외국인 체납액과 자동차세 체납에 집중
  •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5일 상반기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손사현 부군수 주재로 재무과장, 읍면장 및 재무담당주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체납액 징수 우수 7개 읍면에 대한 시상과 함께 읍면 상호간 우수사례와 기법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창녕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체납액과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수단으로 올해 11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반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성실 납세분위기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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