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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기관․단체를 오는 1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기타 센터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등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09년 말까지 2년간이다.
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등으로 구성된 센터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월말까지 위탁 운영할 기관․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기준은 사업수행 기관의 사업성과 및 전문성, 결혼이민자 이용 접근성을 고려한 센터의 지리적 위치, 사업 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적적성, 방문교육의 추진체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다.
위탁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센터 운영,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사업추진, 아동 양육지원사업 등이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3억5천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거제시에는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 388세대로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어, 이번에 선정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이들이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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