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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9-10-22 2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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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아
  • 29일까지 부서별로 2020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받아
  •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 의결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고 1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2일부터 29일까지 부서별로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 금년 업무추진상황을 돌아보면서 내년 울진군 살림살이 준비에 나선다.

 

 장시원 의장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월동기 대비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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