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2004년 길곡면 증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되어 현재 군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위적인 확산으로 인해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산림청, 경상남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조경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농가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반출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훈증처리된 소나무 더미를 훼손하지 말 것”과 함께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