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3일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