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 미필 시 예산 집행 금지,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 간행물 판매와 판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은 “경상북도는 지난 3년간(16~18년) 연평균 6억 5천만원(총 1,949백만원)의 각종 홍보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조례안은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상북도가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하여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북 도정에 대한 홍보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