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철거대상 불법시설물은 우안 산책로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곳으로 20년 이상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장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시설물을 철거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