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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오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가칭 '사업안정보험제도' 신설 제안
  • 조현규 기자
  • 등록 2020-03-18 14: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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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오을 예비후보가 18일 상공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적보험인 가칭 '사업안정보험제도' 신설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3월 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하루 평균 신용·체크·직불카드 사용액은 2조5천억원으로 1년 카드결재금액은 총 914조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와 세금을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수가 투명해지고 소액카드결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세금 수입도 투명한 금융거래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에 따라 2% 내외 정도로 정해져 있으나, 올 1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천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천곳이 선정되었고,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580억원을 환급 혜택을 보았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고 발표했지만, 부족함으로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0.5% 수준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1~1.3%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현실적으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처럼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 또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매출이 30%이상 급감한 경우 가겟세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공적 보험제도로 가칭“사업안정보험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래야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은 물론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보호되어 일자리를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가겟세도 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기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놀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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