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무급휴업·휴직 사용자 부담금 1/4을 정부 자금으로 즉각 지원해야 하고 서민들에게는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금 50만원씩이라도 선 집행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예비후보는 "현행 고용보험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급휴업 또는 휴직제도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에게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의 100% 한도)를 집행 후 고용보험금으로 3/4을 보전(1일한도 66,000원)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금 청구권을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 고용보험법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가 1/4의 경영자금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무급휴가·휴직 기간에 근로자와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또 "현재의 고용보험금 청구 제도는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부담"이라며 "현 고용보험금 제도는 무급휴업 및 휴직을 야기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사용자 귀책으로 보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창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인 고용보험법이 있음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대책이 한시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근로자가 무급휴업·휴직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의 증명만으로 고용보험금 3/4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1/4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고 경제적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들에게는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금 50만원씩이라도 선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