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번 계도활동은 앞으로 있을 대시민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에 앞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김천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시민 계도와 교육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주·야간 상시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시간, 배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4월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배출됨에 따라 소각비용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뼈다귀나 조개껍질 등 생활쓰레기가 섞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장원인이 된다고 했다.
또 폐기물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협조하여 주면 많은 세금을 아낄수 있다며 공무원이 먼저 실천하고 시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happy togetrer 김천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