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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제출
  • 편집국
  • 등록 2008-01-22 0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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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지지 아래 처리 기대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사단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본법을 비롯해 45개 부속법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제출될 법안중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며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3개이다.

인수위가 지난 16일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 조정된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은 그 기준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정부처의 살아남기, 공무원의 내 자리 지키기 차원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일으켜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동의 하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로 명칭 수정

인수위는 또한 정부조직개편안의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교육부와 과학부 등이 통합돼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정했으나, 교육계 쪽의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당에서 강력한 의견제시 있어서 당과 협의와 요청으로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보·보안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며 “외국인 공무원에게는 비밀 유지 등의 임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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