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이해 23일 동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부가세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 동대구세무서 방문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좀 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은 없는지의 고민을 통해 개선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 남대구세무서
특히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는 분석내용 및 신고내역을 누적적으로 기록하고 이력을 관리하여 신고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들의 경우에도 신고이력을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경비분석 사항 등을 신고 권장자료로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신고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에 대하여는, 설 명절에 자금수요가 큰 점을 고려하여, 법정 지급기한(2월 1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2월 6일) 前에 지급하여 자금부담을 덜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