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조사는 매년 지역별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 등을 파악해 지역정책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조사원은 면접조사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