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하여 운영자금을 2천만원(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2020년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신청은 군에 소재한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하여 52명이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6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2% 추가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