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양군, 전 세대 부과되는 주민세 감면 추진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0-06-16 15:43:42
기사수정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 경제적으로 직· 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감면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 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 1,500여만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0

프로필이미지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