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영천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하는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며, 아울러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폐유, 폐수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업체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계도 조치 하며, 불법·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