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문경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감면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총 35천 건, 5억 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균등분)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