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되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감사를 전했다.
그런 가운데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