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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판매 사이트 조심하세요
  • 편집국
  • 등록 2008-01-28 0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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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는 사기 거래가 늘고 있다며 지난 27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상담기관에는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와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월 현재 이러한 기관에 접수된 피해규모는 10건 18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사기성 사이트가 설이나 추석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갑자기 개설돼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문자메시지(SMS)로 유명백화점이나 할인점, 주유 상품권을 50%나 할인판매한다고 유인하며, 대폭 할인을 이유로 10장 이상의 대량구매나 무통장입급 등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트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소비자를 끌기 위해 게시된 전화번호로 통화연결 후 상담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소비자가 입금을 주저하면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하고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등기번호를 알려줄테니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확인한 뒤 입금해도 된다”며 신용을 가장해 우체국에서 빈 봉투를 등기로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특히 서버를 해외에 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거나 구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을 세무서,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 명의를 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말고 거래 후 주문번호와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캡처 해 보관해야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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