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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월부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편집국
  • 등록 2008-02-11 1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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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저소득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을 시행중이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가 해당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결정한다.

보험료는 공단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되고,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해당가구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시는「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지원을 위해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월분 보험료로 438세대에 2,474,9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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