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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서는 200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2008. 2. 27일 14:00에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농업농촌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개최된 이날 심의회(위원장 심의조 군수)는 심의위원 27명과 농정분야 실무과장 6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며, 2008. 1. 8일부터 2008. 2. 9일까지 1개월간 농림사업 공고를 통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신청받은 자율사업 35건과 공공사업 29건, 균특사업 7건 총71건
64,704백만원(국비 39,855백만원)의 예산을 경상남도에 신청하기 위한 심의였다.
이날 71건으로 상정된 사업별 예산은 산업건설분야 47건 43,578백만원, 축산산림분야 20건 16,041백만원, 한국농촌공사 4건 5,085백만원으로 전액 원안 가결하여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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