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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2-04-18 1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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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 기간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신고한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남, 14세)을 구인하여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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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월 26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2개월 결정을 받았으나, 야간 외출금지를 어기고 가출하여 PC방, 노래방, 카페 등지    유흥장을 출입하고, 이륜자동차 절도 등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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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군은 3월 10일 가출하여 소재를 숨기고 서울 및 경기 남양주 등지를 전전하며 이륜자동차를 절취하거나, 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잠금이 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지갑을 절취하는 등 가출 생활을 전전해 오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지명수배 구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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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에서는 구인한 A군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 상주 및 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 기간 비행을 반복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여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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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보호관찰 청소년이 주거지를 가출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될 경우 재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입과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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