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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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008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 4월 7일부터 6월 20일 까지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노동부 또는 포항시, 남ㆍ북구청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61~65세인 신청자는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2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학생, 전 단계 참여자중 취업상담 미실시자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6월 이상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6만3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6만3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0.1ha 이하(임차 농지는 1/2로 계산)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등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ㆍ접수 안내서를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의료보험증을 소지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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