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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초등학생 교통카드 발급 및 학생 운임할인 기준 변경
  • 사공호 기자
  • 등록 2007-03-2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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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초등학생도 3월 27일부터 시내버스 승차 시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1일 시내버스 이용객 105만명 중 2%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초등학생용 교통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현금을 내거나 일반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내버스 승차시 어린이임을 알린 후 어린이 운임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초등학생 교통카드의 사용대상은 만6세~만12세로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 후 (주)이비 홈페이지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등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 사용하며 만13세가 되면 청소년용으로 자동전환된다.

초등학생 교통카드 종류는 미키마우스 및 미니를 디자인한 액세서리형 4종으로 목걸이 및 핸드폰고리형 겸용으로 6,000원에 판매되며 4월1일부터 인천시내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 수도권전철, 서울시내버스는 한국스마트의 호환개발 작업이 끝나는 5월 중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용 교통카드 운임 적용기준이 연령제로 일원화된다. 현재 학생용 교통카드의 경우 운임 적용기준이 (주)이비 교통카드는 신분제, 한국스마트 교통카드는 연령제로 서로 달라 학생들이 교통카드 사용시 민원발생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운임 적용기준이 연령제로 변경되는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학하거나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3월1일자로 운임이 변경됐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만13세미만), 청소년(만19세미만)연령 기준에 의해 운임이 변경되게 된다.

운임적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1994년생 중학생 및 1988년생 대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운임을 적용 받게 된다.

1988년생 대학생 중 청소년 운임으로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비카드 홈페이지에서 변경 등록하거나 민원콜센터로 전화신청하면 청소년운임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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