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관혼상제나 양육자의 야근 또는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아동돌보미사업협약체결 지난 2월19일부터 7일간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밀양YWCA(회장 백혜숙)가 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 4일(화)밀양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3월 중 아이돌보미 선발을 위한 모집 및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4월부터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등 새로운 보육 시책으로서 필요한 가정의 많은 신청과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