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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신암동 대구수협공판장을 포함한 182-1번지 일원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했다.
동구청은 지난 3일 대구수협공판장 일원 35,204.1㎡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6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시행한다는 요지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기간은 2008.3.4 ~ 2008.3.21까지(토․일․공휴일 제외)이며, 열람장소는 동구청 도시공원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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