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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 불법광고물 도내 최초 철거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3-05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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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 3개소 행정대집행 실시
김해시는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 변에 교통 및 기상정보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라디오방송 주파수, TV채널 등을 안내하면서 방송사 기타 기업명 등을 부기광고 중인 주파수 이용 불법 광고물 3개소에 대하여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정비했다.
 
주파수이용 광고물은 도로법상 사설안내 표지판 명목으로 편법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파수이용 광고물 이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로관리청에서 계속 점용허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불법 주파수 광고물 단속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전 행정자 치부)의 계속적인 정비 지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김해시에서는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관내에 설치한 불법 주파수 광고물을 철거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해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철거 뿐만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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