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 보건소에서 혈압 측정하는 사진 6일 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와 의료급여비 등 여러가지 지원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반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낮은데 반해 특별한 지원이 없어 건강보험료 납입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관계자는“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는 경우 장기적인 체납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예상되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등 어려운 계층 700세대에 년간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는 5000만원이나 된다. 월 보험료 10,000원 이하 차상위 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험료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군에서 심사, 조정해 매월 말일 공단으로 일괄 지급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읍면 담당공무원과 보건소 방문보건팀 협조로 사례관리 및 자격관리 철저를 기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가진 어려운 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