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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징수 금지
  • 이영재 기자
  • 등록 2007-03-27 1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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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면 1년 업무정지 29일부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오는 29일부터 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하면서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병.의원은 진료 등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병·의원에서 입원보증금을 요구해 저소득층 환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 의료급여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를 방지하고 입원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진료기관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급여법은 또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항을 신설, 환자가 받은 치료가 의료급여 적용 진료인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 결과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 규정보다 많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진료비 전액(1종) 또는 85%(2종)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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