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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홀몸 어르신 낙상 예방 위한 ‘맞춤형 안전장비’ 지원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3-02-21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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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0세 이상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300명 대상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
  • 3. 6. ~ 3. 31. 주민센터 접수,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안전의자, 점소등 리모컨 등 설치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양천구, 홀몸어르신 댁 현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3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낙상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부상자 4명 중 1명이 낙상 환자일 만큼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응급실 내원 낙상 환자 중 18.3%가 입원하고, 그중 35.7%가 70세 이상으로 고령층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낙상사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 등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발생장소는 거실, 계단, 침실,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어르신 가정에 낙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매트 ▲낙상방지용 안전손잡이 ▲안전의자 ▲점소등 리모컨 ▲욕실 매트 등의 맞춤형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시 문턱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는 연령, 가구기준 등 자격 확인을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20만 원이며, 현장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침대 또는 좌식생활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 3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 및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내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르신 낙상사고의 원인은 신체적 요인도 있지만,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등 주거 환경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미끄럼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이번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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