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근, 고철 등 매점매석 행위, 유류가 비싼 주유소 등 지도 단속 철저
최근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과 관련한 물가상승으로 일부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철저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계산업이 밀집한 창원시는 철근, 고철 등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 발맞춰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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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더불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유류가격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물가를 진정시키고자 물가안정대책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소비자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은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을 물가합동 지도점검의 날로 지정해 창원시, 경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가격 인상, 원산지 위반,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사항에 대해 엄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창원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축용 철근가격이 급등(3월 현재 74만원/톤 59% 상승)함에 따라 철근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계산업이 밀집한 창원지역 제조업체에서 심각한 자재난을 겪고 있어 12일 국세청과 합동으로 철근·고철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지식경제부에서 철근·고철 매점매석 품목을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법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을 강화해 매주 조사된 물가조사 가격을 비교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가격모범업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 읍면동 5000여개소의 개인서비스업소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 친절한 서비스와 청결한 환경, 안정된 가격을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를 통해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3월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 만남의 광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연계 ‘산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싱싱한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지도 점검과 함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치솟는 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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