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동작구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포스터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내달 2일(화)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등의 첨부서류와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 이택스 누리집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구비서류를 작성해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신고기간 지방소득세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 창구를 개설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내달 2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