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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3-19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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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만5세아 까지 지원확대
하동군이 지난 2006년부터 셋째이후 출산아동이 만 4세인 해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취학직전 5세까지 확대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군민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군은 금년 3월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인당 11,000원에서 165,000원까지 보육료 전액을, 유치원 유아학비는 1인당 11,000원에서 55,000원까지 정부지원 단가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정부로부터 교육비나 양육비를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군이 지원하게 되는 예산은 도비 1726만원(20%)과 군비 6940만원(80%) 등 모두 8,63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지난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출생한 아동으로 하동군에서는 약 1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서류는 따로 없으며 다만 신분증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사무소에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를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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