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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웨어러블 캠' 도입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3-06-12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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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공무원 보호,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보답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60도 촬영‧녹음할 수 있는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신체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웨어러블 캠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군은 종합민원과 등 22개 부서에 35대를 보급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웨어러블 캠 도입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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