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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금감원 등은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3-06-14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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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의 대부분은 실물경제와 무관,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6월 2일 가상화폐 관련 3차 기자회견 사진



 14일 (수)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 약 10여명이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상화폐 관련 4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시민단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화폐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 팻말에 적어 특별히 강조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즉각 중지, 사업체 영업정지, 거래소 임시폐쇄, 사업자 범죄혐의고발 등과 같은 권한을 금감원 등은 즉각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감원 등에 제출할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통해 ▼ 가상화폐 거래자금 지급정지 및 몰수,  가상화폐 전량 폐기 및 피해자 배상명령,  대표자 등 사업체 임원해임 및 신용공여 회수,  테라가 김앤장에게 준 90억 원 등 가상화폐 자금 관련자(범죄혐의자) 전수조사 등도 함께 요구한다.


이 날 송운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실물경제와 무관”하다면서, “가상화폐가 민간자율규제, 국가규제, 국제규제 등에서 벗어날 경우, 쿠폰(Coupon) 형을 제외한다면,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역시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금감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여 각종 범죄를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날 진행사회를 본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의장 역시 “금감원은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린 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회원 등이 금감원 등에 제출할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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