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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도의원,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3-06-19 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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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등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이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9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예방은 필수”라고 역설하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6월 26일(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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