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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편의점·소형마트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3-07-11 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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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등 소형 유통업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지도·점검 강화



안동시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7월 14일까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24시 편의점 등 소형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했다는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시작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는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위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남 보건위생과장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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