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 소음기를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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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 경찰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08. 4. 10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30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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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일제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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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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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미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교통행정과(450-5255, 6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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