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공무원교육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 35%불가)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 또한 지속적인 지원금 확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이 ‘08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합천군은 지난 14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읍·면 풍수해보험 담당공무원(44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94%)하는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 풍수해보험Ⅰ상품(주택,온실,축사), 풍수해보험Ⅲ상품(주택중 공동주택)가입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보험을 가입 할 경우 ‘08년 4월과 10월에 한해 풍수해보험Ⅱ상품(주택)에 대해서만 단체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부담분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풍수해보험이란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화재 3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재난 관리제도 이다.